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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4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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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보건소(소장 이현숙)는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카페,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7월 1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명의 금연환경감시지도원과 담당 공무원이 주간·야간 조를 편성하여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등을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PC방”도 13년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150㎡일반음식점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3. 12.31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현숙 소장은 이번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 강화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으로 조치될 수 있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미부착, 시설(업소)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면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과 병행되는 이번 금연단속에 건강도시 광명시민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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