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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6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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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4명의 명단을 17일 무안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24억 원 가량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액 포함)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해당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6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무안군 청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L씨이며, 법인으로는 취득세 6400만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법인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기관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무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인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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