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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5 1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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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서장 안충진)는 24일 오후 소방서 회의실 및 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의 화재예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교육대상은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를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고 수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 위반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담당한 소방서 관계자는“강화된 소방법령과 소방시설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으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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