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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취약계층 대상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 - 보증금 1억 이하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이사철 주거비 부담 증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 기사등록 2022-02-24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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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통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 거래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전입신고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0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02가구에 2천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2012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중 의료급여대상자까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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