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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22: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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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자동차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그 외 차량은 200만원까지 100% 감면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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