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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6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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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기 침체로 사회적 분위기 편승과 가을철 축제,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의 증가로 실시된다.

중점 정비대상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헙하는 불법 고정간판과 신고가 불가한 도로변의 입간판(풍선 에어광고물 등),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이다.

불법광고주에게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홍보와 계도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간에는 처벌위주의 단속 보다는 광고주 스스로가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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