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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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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오는 199시부터 5218시까지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 가입자 2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 유지, 3회의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4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147,798원 이하)인 자다.

 

예외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노동자통장(account.ggwf.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출서류 및 자격조건 등 세부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신청기간에만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031-590-2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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