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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6 0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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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조광한)2021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는 52일까지 대상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대상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마감일이 오기 전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남양주시청 세정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를 방문하거나 팩스(031-590-2189),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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