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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0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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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9일 남별내 톨게이트 및 별내휴게소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북부고속도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낙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정비불량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정비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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