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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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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6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63종을 최종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딸기··소고기·포도 등 농축산물 9종과 곡물 가공식품·장류 등 가공식품 10, 남양주사랑상품권 1종 등이다.

 

이형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품목으로 답례품을 선정했다.”라며 지역 업체의 답례품 공급 기회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답례품 공급 업체를 홈페이지에 모집·공고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 이후 오는 2023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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