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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7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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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 이자율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 등을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4~6%에서 3%로, 주거용 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6%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사유건물 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자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점유자로 매각요건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이번 구유재산의 대부(사용)료 이자율 인하와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요건 완화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 받는 점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과 관련된 매각.대부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난해 6월 국유일반재산(토지)에 대한 관리청이 동대문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관리부(02-2015-8030)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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