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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8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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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7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하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료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동대문구 건축사 협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운영되는 무료 상담실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구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주신 건축사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무료 상담실 운영을 통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구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상담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및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과(☎2127-4753)로 문의 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다.

대상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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