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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6 2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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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 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며,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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