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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3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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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의왕시는 다음달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야간과 휴일에 도로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봄철 꽃 화분 등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을 위해 2개조로 구성된 특별정비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도로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업주에게 사전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으로, 이에 불응했을 때 강제철거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통행을 원활히 할 예정이다.

이동원 의왕시 도로건설과장은 “최근 노점상 및 점포 앞 과다 상품적치(자리넓히기)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돕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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