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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6 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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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홍보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15일부터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전기 승용·화물(83)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민, 법인, 기업,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최대 2,056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후 8년간 폐차·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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