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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2 2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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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2024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접수를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199972~20007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9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오는 10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하남시 청년일자리과(031-790-6366)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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