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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2 2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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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9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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