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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5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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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5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의 특례규정 등 개정사항 반영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졸업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를 허용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표고 기준 완화(‘공장용도에 한하여 적용되던 이중규제 표고 기준을 폐지하고, 산지관리법 표고 기준과 동일 적용])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이하의 일반창고 입지가 허용되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도 관련 법령(조례)의 개정(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 반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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