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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6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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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위군수 김진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풍랑,해일,지진,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특히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7개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서정화 안전관리과장은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군민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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