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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6 2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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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역량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9조의 2에 따라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는 직원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이해 자연재난 위험요소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민명희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재난안전관리 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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