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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재판과정서 진실 밝혀지지 않았다...교인들, 정명석 목사 무죄 확신" -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입장 밝혀..."법적인 대응과 왜곡된 여론 바로잡고 진…
  • 기사등록 2025-01-11 16:17:32
  • 수정 2025-01-11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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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 전경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해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 9일 오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있었던 정명석 목사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이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소통과 언론 홍보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교회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재판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선교회 측은 정명석 목사 재판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종교재판이 되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종교적 언어인 교리는 영적인 해석과 이해가 필수인데 이를 무시하고 잘못 판단했으며 기성 기독교와 언론 미디어에 의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여론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46년간 선교회 교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 추문 덮어씌우기가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선교회 교리는 오히려 재림, 부활, 말세, 휴거뿐만 아니라 기성의 모든 문자주의적 한계를 극복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정명석 목사의 실체적 삶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선교회는 “그동안 정명석 목사는 억울한 쓴잔을 마셔야 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의 대법원 선고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해마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하나님의 날’ 행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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