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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3 18: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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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인 오는 28일까지이나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키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9년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다시 고소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층의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을 줄이고,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 남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해 시행키로 한 것.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 교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장려 및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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