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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4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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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27일 칠곡군청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이하 고용주) 53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용주 필수 준수사다문화 이해 인권침해 예방 등을 고용주에게 안내한다.

 

칠곡군은 2025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및 배치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농가 영농 일정에 맞춰 351차 입국을 시작으로 3월 중순, 4월 말 총 세 번에 걸쳐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농촌 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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