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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31 2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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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촌특화지구 계획도

신안군 팔금면 유채꽃 경관


신안군이 지난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보전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관농업지구는 유채꽃밭을 활용해 산책로, 휴게시설 공간 등을 마한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판매장,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원산마을을 지정하고 빈집, 유해시설 등의 정비와 이설로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육성한.

 

군 관계자는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농촌특화지구 유형: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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