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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5 1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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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공과금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간단e납부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은 지방세 11개 세목을 비롯해, 1,750여종에 이르는 각종 지방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의 세외수입 납부방법 개선 노력으로 과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종전 방식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바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관련부담금등 8종의 공과금도 간단e납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납부방식이 지역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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