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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9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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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19일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과 8건의 조례(의원발의 4)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먼저 2일차인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의안에 대한 심사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22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게 된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담양군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이상 2건 이기범 의원) 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담양군 일반 폐사가축 처리비용 지원 조례안(장명영 의원) 4건이 발의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 및 지역경제와 관련된 안건들과 함께 당초보다 311억 증액된 총 557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도 국가적으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 일로에 있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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