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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6 2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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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 범물12) 발의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안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인 수성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과 의정활동 원칙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구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 역할과 의회 운영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 의원의 사명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 사항 의회와 구청장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 중이던 개별조례 2(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을 기본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중 회기운영 및 구청장 등의 출석·답변 등의 주요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정경은 의원은 이번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통해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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