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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7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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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는 7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회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이용할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교통수단.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키 위한 제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도로 등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인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안 대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는 반면에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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