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달 15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에게 내려진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관련 처분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사단법인 선은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1990년대부터 신 총괄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개보수 공사가 7월 시작되자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서로 자신들이 마련한 장소를 새 거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후견인인 선이 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가정법원은 거주지 후보 장소인 롯데호텔 본관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 전 부회장 측이 마련한 한남동 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한 뒤 지난해 10월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로 지정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의 신변을 보호해온 신 전 부회장 측이 그 다음달에 가정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새 거주지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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