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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원세훈 재판, 靑 개입 사실 아니다” 공개 유감 표명 - 대법관들, 사상 초유 ‘공개 입장’ 발표...“헌법과 법률 절차따라 진행된 …
  • 기사등록 2018-01-23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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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23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대법원 전경/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이 사실과 다르다23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관들의 간담회 결과라면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대법관들이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대법관들은 개인의 입장도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대법원에 의하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후 1~2시간 가량 대법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다수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이날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청와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면서,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면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들은 도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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