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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9 0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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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여러 차례 외유(外遊)성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로비나 대가성을 모두 부인한 것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 출장 성격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밝힘으로써, 피감 기관의 로비 성격이 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심종대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여러 차례 외유(外遊)성 출장을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로비나 대가성을 모두 부인한 것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 출장 성격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고 밝힘으로써, 피감 기관의 로비 성격이 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국정감사에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4년 10월 21일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로비성 출장을 질타하고 있다.

 

김 원장은 당시 “명백히 로비이고 접대”라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거 정당합니까”라고 질타했다. 

 

야당에선 “장래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접대 외유로 볼 수 있는 만큼 실패한 로비라고 눙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더욱이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하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원장은 2015년 3월 김영란법 처리를 주도하면서 본회의서 법안 제안 설명까지 한 장본인으로, 야당 의원들은 “김 원장이 김영란법 도입에 앞장선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2016년 9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해도 ‘실패한 로비’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건 알려진 것만 살펴볼 때 한국거래소(KRX)가 비용을 부담한 우즈베키스탄 출장(2014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유럽 출장(2015년 5월), 그리고 우리은행 초청 중국·인도 출장(2015년 5월) 등 총 3회다. 김영란법 통과 두 달 만에 피감 기관 돈으로 2차례나 해외 출장을 간 셈이다.

 

김 원장은 KIEP의 미국·유럽 시찰과 관련,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 KIEP의 동의하에 현장 조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김 의원 주장대로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면 국회 예산으로 출장을 가야지 왜 피감 기관 돈으로 가느냐‘이라고 반문하고, KIEP의 출장보고서에도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의 출장‘이라고 돼 있다.

 

또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출장 6개월 전에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 예산 심사에서 KIEP 예산 4억여원 삭감을 주도했다. 출장 한 달여 뒤에는 정무위 결산 심사도 예정돼 있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대관(對官) 담당자는 김 원장이 들어주는 것도 없이 바라기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우리은행의 중국·인도 출장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충칭 분행을 개점하면서 축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해 중국 화푸빌딩 헐값 매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데 대해서는 “(헐값 매각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출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으나, 하지만 야당에선 “김 원장은 당시 은행권에서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런 김 원장에 대한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외유를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출장에 보좌관, 비서를 동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보좌했기에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피감 기관 돈으로 보좌진까지 해외로 데리고 가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정 필요하면 자신의 의정 활동 자금을 쓰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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