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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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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그대로 두거나 임의로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 한강일보 DB

 

[조윤재 기자]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그대로 두거나 임의로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 가운데 2016년 말 사업비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4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잔액이 2조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차액이나 절감액 등을 총사업비에서 빼야 함에도, 국토부 등 12개 부처는 모두6천900억여 원의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않거나, 감사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총사업비를 축소해 사업성 검토절차를 회피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의 특별회계별 배분기준이 불합리한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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