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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5 15: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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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 기자]채용 대가로 구직자 부모에게 돈을 받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수서고속철도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직원 공채시험에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스알)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부정 채용된 24명 중 18명은 수서고속철도나 한국고속철도 운영사의 전.현직 간부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회사 상임이사였던 A 씨는 전.현직 간부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청탁 대상자의 서류와 면접 점수를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청탁 대상자들이 합격선에 들지 못하는 점수를 받자, 평가점수 상위권 100여 명을 고의로 떨어뜨린 뒤 청탁 대상자들을 최종합격시켰다.


A 씨는 심지어 인사담당자들에게 사전에 합격 내정자를 지목하거나, 면접에 참석 하지도 않은 응시자를 합격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임원 B 씨의 경우 단골 식당 주인이 딸을 회사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하자, 해당 지원자를 서류접수 마감 후에도 합격하게 했다.


부정 채용에는 이 회사 임원뿐 아니라, SR 노조위원장 C 씨도 가담했다.


C 씨는 이 회사에 지원한 11명의 부모에게 모두 1억 원이 넘는 돈을 청탁 대가로 받았고, 실제로 부탁받은 자녀들이 합격하도록 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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