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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30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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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의 관련 조항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의 관련 조항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 과거사 정리법에 규정된 과거사 사건 재판에서 민법의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적용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 보상금에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만 포함될 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민법의 166조 1항과 민법 766조 2항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와 조작의혹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과거사 사건에 적용해 국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사후에도 조작과 은폐돼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사건들에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제재한다는 취지의 민법 조항으로는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 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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