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내역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정 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의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으나, 국회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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