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8-31 19:53:51
기사수정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김광섭 기자]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30일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키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과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30일 기각한 이언학 영장전담판사 역시 “고용노동부 같은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메일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장소 압수수색이 필요 없다” “재판연구관실에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 등의 "사유도 압수수색을 불허한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이 비슷한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검찰은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법원 핵심 관계자들 등에 대한 강제수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면서 비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58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