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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3 2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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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 생존인들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린다.



[김진산 기자]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 생존인들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70년 만에 정식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생존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3일자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구속영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청구인들은 법정 구속기간인 40일을 초과해 구금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인정돼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4.3 당시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은 2,530 명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이 형을 살다 상당수가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에 지난해 4월 생존 수형인 18명이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2월부터 5차례 공판을 거쳐 이번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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