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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4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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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광섭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배정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고위법관 격려금 등에 쓴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국 상당수 법원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면서까지 비자금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6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박 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박 씨 상대방 측 법무법인의 수임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자료를 뽑아서 청와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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