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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4 1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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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디엔에이(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DNA 이용법에는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면서,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최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DNA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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