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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0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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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김광섭 기자]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 박 모 씨와 사채업자 서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 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 원을 서 씨 등에게 빌려놓고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D사 주가는 4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 등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수 당시 박 씨와 함께 투자조합 대표를 맡았던 정 모 씨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 씨는 금감원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등 증권 감독 요직을 두루 거쳤고, 10여 년 전 금감원 부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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