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12 14:34:47
기사수정
진술조서에 추가로 진술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광섭 기자]진술조서에 추가로 진술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술조서 작성 후 열람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생겨 적던 중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해 추가 진술을 하지 못했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경찰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내용을 추가하고 있던 진술조서 마지막 장을 가져가 파기하고, 추가 진술내용을 포함해 진술조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이 대해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진술의 사실 여부만을 적어야 하는 부분에 추가 진술을 적고 있어 가져간 것뿐, 이후 추가 진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고 진정인 스스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은 조사 당일 적극적으로 추가 진술을 기재하려 했고 바로 다음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면서, “진술자가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진술을 제약받은 것이지 추가진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때에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요구에 따라 조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64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