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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2 2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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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재직 당시 후배 판사들인 재판연구관실 조장에게 지시해 검토 중인 사건 자료를 일괄적으로 USB에 담아 제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김광섭 기자]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재직 당시 후배 판사들인 재판연구관실 조장에게 지시해 검토 중인 사건 자료를 일괄적으로 USB에 담아 제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12일 유 전 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2016년 초 유 전 수석 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관실의 민사사건 연구조 조장에게 USB를 건네면서, 검토 중인 사건의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모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연구조 조장은 소속 연구관 12명에게 USB를 돌려, 사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 연구관은 천여 건이 넘는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제출된 사건들은 대법원에 새롭게 접수된 사건들로, 상당수는 현재도 진행 중인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민사사건을 다루는 연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조 조장에게도 비슷한 지시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변호사 업무 등 개인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대법원 기밀 자료가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파악키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6일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기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11일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퇴직 당시 대법원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 각 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수석에게 파일로 전송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장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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