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이 씨와 검찰 양 측은 1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의 살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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