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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6 2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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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했다.



[김광섭 기자]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했다.


또한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산시 입장을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지난 1975년부터 1987년 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한종선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됐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사과 발표에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의 한 대표는 ‘부산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요구사항’ 성명을 통해 “부산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조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발굴과 피해자 조사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줄 것 등 11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12년간 선량한 시민의 불법 감금,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 성폭행 등을 자행하면서 복지원 자체 기록으로만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의대에 팔려나가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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