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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0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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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대법원


[김광섭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면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를 완성하고, “내년부터 당장 사실상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무적인 제반 후속조치 또한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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