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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7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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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와 (주)넥슨코리아간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 배임, 탈세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김광섭 기자]서울고등검찰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와 (주)넥슨코리아간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된 뇌물, 배임, 탈세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 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강남땅 거래와 관련한 뇌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 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의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한 것으로 뇌물로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처가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는 “상속 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 양도해 양도 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땅 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우 전 수석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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