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기자]경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추가로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5개 교회 주관으로 열린 특별예배에서 설교 후 강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1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에 사용했고, 70억 원에 달하는 손해도 봤다고 설명했고, 또 이 목사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액 중 11억여 원을 자녀들에게 줬다고 밝혔다.
신도들이 특별예배에서 낸 헌금은 교회 재정에 편입한 뒤 예산 편성과 결의, 감사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만민중앙성결교회 정관에 나와 있으나, 이 목사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 목사는 수년 동안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4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