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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4 1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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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광섭 기자]5일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가장 먼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들었다. “선고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 측이 밝힌 이유이다.


또 “선고 결과에 따른 일부 방청객들의 과격한 행동이 우려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경호문제 등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 퇴정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들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등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7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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