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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5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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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광섭 기자]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보수단체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5일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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