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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5 1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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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광섭 기자]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면서, “재벌그룹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 수 있지만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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